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로 선정된 암환자
모든 암 · 40% 이하
입원·외래·약제비 등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1종·2종 구분)
지원 내용
외래/입원/약제비 1종: 전액 지원, 2종: 일부 본인부담
지원 기간
제한 없음
자세한 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은 1종, 그 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종으로 구분돼요. 행려환자나 이재민·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용받는 사람도 1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친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료기관별로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을 부담해요. 2종은 입원비의 10%를 내고, 외래는 1차 의료기관 1,000원, 2·3차 의료기관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요(처방약국 500원). 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데, 1종은 30일마다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돼요(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상한 120만원). 65세 이상·6세 미만·임산부·자·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약국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참고
1종·2종 구분과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구분과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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