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지원 기간
면제 사유 없어지는 날
자세한 자격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대상이에요(육아휴직자는 별도 규정 적용).
지원 금액 자세히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 차액의 50%가 경감돼요(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 금액 적용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
참고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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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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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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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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