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지원 기간

면제 사유 없어지는 날

자세한 자격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대상이에요(육아휴직자는 별도 규정 적용).

지원 금액 자세히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 차액의 50%가 경감돼요(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 금액 적용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

참고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제도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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