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상병수당(시범사업)

주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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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4대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중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자(전국 일부지역 실시)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치료 기간 동안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현금 급여

지원 내용

일 최대 49,540원 지급(2026년 기준, 3단계 직장가입자는 최대 68,100원까지)

지원 기간

최대 120일

자세한 자격 기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에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돼요.

필요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신청 절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우편(등기), 팩스로 지급을 신청해요. 이후 공단이 자격 요건과 의료 인증을 심사해 급여를 지급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해 하루 49,540원(2026년 기준)을 지급하며, 시범사업 기간 내 최대 150일까지 보장돼요. 3단계 지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49,540원~68,100원)를 지급받아요.

참고

전국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1단계), 경기 안양시·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2단계), 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3단계) 등 정해진 시범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매년 바뀌니(2025년 48,750원→2026년 49,540원) 최신 금액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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