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장애등록

주관 · 보건복지부

영상으로 알아보기이 사업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 · 유튜브가 새 창으로 열려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대장암 · 40% 이하

  • 신장 장애(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방광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간 장애

    간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언어 장애(장애고착 6개월~2년 이상 지속적 치료한 후)

    후두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언어 장애(장애고착 6개월~2년 이상 지속적 치료한 후)

    식도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호흡기 장애(최초 진단 1년 이상 경과, 2개월 이상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폐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뇌 장애(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 호전 기미 없는 경우)

    뇌종양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20~30% 경감), 장애인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지급액 변동), 장애 수당(월 3~6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 등

지원 기간

매년(만 18세 이상)

자세한 자격 기준

장애가 있는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포함)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되, 만 19세 미만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서면심사를 진행해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를 결정해요.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병원 발급)
  • 장애유형별 검사자료·진료기록지 등 구비서류
  • 사진 1장(3.5cm×4.5cm)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고, 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요. 이 서류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장루·요루, 신장, 간, 언어, 호흡기, 뇌 장애 등 암 치료로 인한 장애는 유형별로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되니, 정확한 시점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이 사업,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