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대장암 · 40% 이하
신장 장애(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방광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간 장애
간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언어 장애(장애고착 6개월~2년 이상 지속적 치료한 후)
후두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언어 장애(장애고착 6개월~2년 이상 지속적 치료한 후)
식도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호흡기 장애(최초 진단 1년 이상 경과, 2개월 이상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폐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뇌 장애(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 호전 기미 없는 경우)
뇌종양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20~30% 경감), 장애인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지급액 변동), 장애 수당(월 3~6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 등
지원 기간
매년(만 18세 이상)
자세한 자격 기준
장애가 있는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포함)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되, 만 19세 미만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서면심사를 진행해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를 결정해요.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병원 발급)
- 장애유형별 검사자료·진료기록지 등 구비서류
- 사진 1장(3.5cm×4.5cm)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고, 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요. 이 서류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장루·요루, 신장, 간, 언어, 호흡기, 뇌 장애 등 암 치료로 인한 장애는 유형별로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되니, 정확한 시점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선행조건이 있어요
이 사업을 먼저 신청해야 지방세 감면 (장애인 등록 암환자)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등록이 선행조건이므로 실질 중복 관계 아님
지방세 감면 (장애인 등록 암환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