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

고용보험 실업급여 (암 치료 후 재취업 지원)

주관 · 고용노동부

영상으로 알아보기이 사업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 · 유튜브가 새 창으로 열려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암 치료 후 직장을 잃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질병 사유)한 고용보험 가입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 알선·직업훈련 연계

지원 내용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대 9개월 (상한 1일 66,000원)

지원 기간

최대 270일

자세한 자격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 중,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했고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청 절차

① 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해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④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지원 금액 자세히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고용노동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이 사업,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