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암 치료 후 직장을 잃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질병 사유)한 고용보험 가입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 알선·직업훈련 연계
지원 내용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대 9개월 (상한 1일 66,000원)
지원 기간
최대 270일
자세한 자격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 중,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했고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청 절차
① 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해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④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지원 금액 자세히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요.
고용노동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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