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주관 · 고용노동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69세 이하 구직자

    모든 암 · 60% 이하 · 69세 이하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요건심사형, 선발형만 해당;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지급)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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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

만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며, 1유형은 가구·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해요. 2유형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신청 절차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고, 18세 이하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참고

programs.json에는 소득 기준 없이 '69세 이하 구직자'로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형별로 소득·재산 기준이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이 몇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고용24(고용노동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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