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자(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상이

지원 내용

중증도에 따라(1~4급) 연금 지급(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지원 기간

기간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자격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돼요. 장애정도는 1~4급으로 구분되고,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해요.

신청 절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사가 장애심사센터(심사평가부)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4급은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돼요(공식 페이지 접근 제한으로 정확한 금액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참고

공식 페이지(nps.or.kr)가 자동화된 조회에서 접근 제한(500 오류)이 있어 검색 결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국민연금공단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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