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비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직업성 암)
주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영상으로 알아보기이 사업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 · 유튜브가 새 창으로 열려요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암 근로자 (석면 폐암·방광암·백혈병 등 승인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지원 내용
평균임금의 70% (일 단위 지급)
지원 기간
요양 종료 시까지
자세한 자격 기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직업성 암 포함)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상병급여)를 받던 재해자가 2년이 경과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근로자 또는 유족이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최대 7일이에요.
지원 금액 자세히
평균임금의 70%를 일 단위로 지급해요(상병보상연금은 별도 기준 적용, 상세 금액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참고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정부24(근로복지공단)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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