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암 치료 중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사후 통보 환급 안내문 발송
지원 내용
상한액 초과 진료비 환급
지원 기간
매년 산정
자세한 자격 기준
연간(1월 1일~12월 31일) 요양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대상이에요. 상한액은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1~10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필요 서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등
신청 절차
공단이 매년 소득분위를 확정한 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면, 안내문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 25시)·전화(1577-1000)·지사 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2026년 기준 소득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이 상한액이에요. 같은 요양기관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사전급여', 여러 병원을 이용해 총액이 넘으면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돼요.
참고
해당 연도 상한액은 다음 해 8월경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분위와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급여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보기 - 금액이 차감돼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차감될 수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상한 적용 외 금액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건보 가입자 대상 제도라 동시 불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 자세히 보기
이런 지원도 있어요
같은 의료비 분야의 다른 지원사업이에요. 조건은 사업마다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지 몰라요
국가·지자체·민간 지원사업 72개 가운데 조건이 맞는 것만 골라드려요. 다섯 가지 질문, 약 1분이면 됩니다.
내게 맞는 지원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