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암 치료 중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사후 통보 환급 안내문 발송
지원 내용
상한액 초과 진료비 환급
지원 기간
매년 산정
자세한 자격 기준
연간(1월 1일~12월 31일) 요양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대상이에요. 상한액은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1~10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필요 서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등
신청 절차
공단이 매년 소득분위를 확정한 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면, 안내문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 25시)·전화(1577-1000)·지사 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2026년 기준 소득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이 상한액이에요. 같은 요양기관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사전급여', 여러 병원을 이용해 총액이 넘으면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돼요.
참고
해당 연도 상한액은 다음 해 8월경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분위와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급여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보기 - 금액이 차감돼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차감될 수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상한 적용 외 금액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건보 가입자 대상 제도라 동시 불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