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비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주관 · 보건복지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종 수급자 암환자 ( 등록 시)

    모든 암 · 30~50%

    외래 면제( 제외)

지원 내용

외래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지원 기간

-

자세한 자격 기준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당연 적용(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과 신청에 의한 적용(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으로 나뉘어요. 암 등 중증질환으로 등록을 하면 당연 적용 대상이 돼요.

필요 서류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

신청 절차

20세 미만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는 임신 신고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돼요(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가정간호대상자는 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등 첨부 시 등록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돼요(비급여는 제외돼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복지로(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중복 아닌 연계)

    의료급여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제도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건보 가입자 대상 제도라 동시 불가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 자세히 보기

이 사업,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