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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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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

    모든 암 · 50% 이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2인 이상 가구)

    모든 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 / 지원내용: 연간 최대 5천만원(1인 120만원/2인 160만원 초과 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모든 암 · 기준 중위소득 51~100%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 / 지원내용: 연간 최대 5천만원(연소득 10% 초과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모든 암 · 기준 중위소득 101~200%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 / 지원내용: 연간 최대 5천만원(연소득 20% 초과 금액)

지원 내용

연간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 금액)

지원 기간

연간 180일 이내

자세한 자격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7억원(재산과표액 기준) 미만인 가구가 기본 대상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가구도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및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신청 절차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소득 구간에 따라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등).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돼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국가암정보센터(국립암센터)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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