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금감면지역 전국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주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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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암환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출한 근로소득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총 급여의 3% 초과분의 15% 공제(장애인, 65세 이상, 중증환자 한도 없음)

지원 내용

암 진단 및 치료 관련 의료비 세액 공제(상세 기준 비고 참조)

지원 기간

해당 과세 기간

자세한 자격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나이·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대상이에요. 본인, 6세 이하 부양가족, 65세 이상자, 장애인(세법상 장애인 포함)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요.

신청 절차

연말정산 시 회사에 의료비 지출 자료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요. 의료비 지출 내역은 대부분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장애인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며, 공제율은 15%(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포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예요.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 한도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국세청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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