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금감면지역 전국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서비스·약품)

주관 · 국세청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기관 이용 암환자 (의약품, 의료용역)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 및 처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10%) 면세 적용 → 자동 적용

지원 내용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지원 기간

-

자세한 자격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미용성형수술·피부미용시술 제외),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등 한의료 종사자 용역,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용역, 약사의 의약품 조제 용역 등이 면세 대상이에요.

참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피부미용시술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미용 성형과 달리 면세 대상에 포함돼요. 암 치료 관련 의료 용역·처방 의약품 조제도 대부분 면세 범위에 포함돼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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