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암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지원 내용

장애인 인적 공제 200만원 적용(장애인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기간

해당 과세 기간

자세한 자격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암 등 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도 포함돼요.

필요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담당 의사 서명·날인 필요, 등록장애인이 아니어도 발급 가능)
  • (이미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인등록증

신청 절차

담당 진료과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받은 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요. 이미 지난 과세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장애인 공제는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해 총 3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참고

세법상 장애인 인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기준과 달라요. 로 등록된 암환자여도 자동으로 세법상 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국세청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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