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금감면지역 전국
치료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주관 · 국세청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암 치료비를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치료비 범위 내 전액
지원 내용
암 진단 및 치료 관련 의료비 (입원, 수술, 검사, 항암·방사선 치료, 처방 의약품 등)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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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에요. 암 환자의 치료비를 가족이나 사회단체 등이 대신 지급한 경우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세청 페이지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한도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개별 사안의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참고
구체적인 한도·절차가 공개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세상담센터(126) 사전 상담을 권장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국세청 · 상세 확인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