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가족이 암 치료비를 대신 내주거나 보태줘도 치료비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따로 신청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봅니다. 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 입원, 수술, 검사, 항암·방사선 치료, 처방 의약품 등 — 을 가족이 부담해도 그 치료비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 범위 안에서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따로 신청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다만 나중에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심입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는 치료비로 쓴 돈에 해당해요.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생활비·저축·부동산 등 다른 용도로 쓴 금액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에 미리 물어보세요. 개별 사례의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치료비를 가족이 내주기 전에, 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부담 자체가 작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