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본인이나 가족의 암 치료비를 냈다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증환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소득세법의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예요. 암 진단과 치료에 든 의료비가 대상이고, 한 해 낸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일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65세 이상·중증환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 암환자(산정특례 대상)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의 암 의료비를 지출한 분. 치료받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어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낸 자녀·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에 병원비가 자동으로 잡혀요.
- 간소화에 안 잡힌 영수증(일부 의료기기·간병 관련 비용 등)은 직접 챙겨야 하니 치료 중 영수증은 모아 두세요.
- 궁금한 점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꼭 알아두세요
-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라 낸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소득이 없는 환자 본인보다 소득 있는 가족이 의료비를 내고 공제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누가 낼지 미리 정하면 좋아요.
- 가족이 대신 낸 치료비의 증여세는 별도 글(‘치료비 증여세’)에서 다뤄요 — 치료비 범위 안에서는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