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소득에 비해 병원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위의 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줄여 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거기서 못 막아 주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예요. 본인부담 의료비 8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이에요.
-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면 개별 심사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이 안 될 것 같아도 공단에 한 번 문의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한이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 전화는 1577-1000.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큰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막 끝났다면 정확한 기한부터 공단에 확인하세요.
- 병원 사회사업팀(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보면 신청을 도와주는 병원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