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비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주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상으로 알아보기이 사업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 · 유튜브가 새 창으로 열려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입원형·가정형·자문형 선택)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전인적 돌봄·통증 관리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간병비(보조활동 인력)도 건강보험 적용 → 1일 약 4,000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

지원 내용

본인부담 5%(입원형 일당 약 1.5만원) / 간병비 1일 약 4천원

지원 기간

제한 없음

자세한 자격 기준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돼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암 등 환자가 대상이에요. 입원형·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 중 환자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담당 의사의 말기환자 의사소견서

신청 절차

담당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본인부담률은 암의 경우 비용 총액의 5%(입원형·가정형·자문형 공통)이며,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초기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임종관리, 환자·가족 교육, 심리·사회·영적 고통 완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요.

참고

입원형 일당 정액수가나 간병비 등 세부 금액은 기관·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용 전 해당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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