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비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상으로 알아보기이 사업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 · 유튜브가 새 창으로 열려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건보가입자(원발/재발/잔존암 가능)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입원, 외래 진료, 항암 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 제외)

지원 내용

비의 5%만 본인부담

지원 기간

5년(갱신가능)

자세한 자격 기준

암으로 진단받아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등)으로 진료받을 때 적용돼요. 처음 발생한 암뿐 아니라 재발암·잔존암도 조건에 따라 해당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신청 절차

담당 의사가 암으로 확진하면,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병원 EDI 대행)을 통해 등록 신청해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혜택이 적용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등록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해요(비급여 항목은 제외). 적용기간은 5년이며, 5년이 끝나는 시점에도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돼 계속 치료 중이라면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의료급여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제도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비가입 → 본인부담상한제도·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약제비 지원(종양)과 동시 적용 불가(의료급여 자체 상한제·산정특례 별도 운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의료급여의 하위 혜택(연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휴직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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