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제도 안내 목록

지원제도 안내

암환자 산정특례, 병원비의 5%만 내는 제도예요

한 줄 요약

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만 내면 돼요. 보통 병원이 등록을 도와줍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암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정식 이름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등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요양급여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 처음 진단뿐 아니라 재발·잔존암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로 비슷한 경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단이 확정되면 담당 의사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대부분 병원이 등록을 대신 접수해 줍니다. 진단받은 병원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됐나요?”라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면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이나 공단(전화 1577-1000)에 확인하세요.
  • 산정특례로 줄어든 병원비에 더해, 아래의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이 제도의 자세한 정보 보기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자격 조건 · 신청 방법 · 문의처

나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섯 가지 질문이면 확인됩니다.

내게 맞는 지원 찾기

정보 기준일 2026-07-23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자격과 금액은 신청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꼭 확인해 주세요. 의학적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