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만 내면 돼요. 보통 병원이 등록을 도와줍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암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정식 이름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등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요양급여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 처음 진단뿐 아니라 재발·잔존암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로 비슷한 경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단이 확정되면 담당 의사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대부분 병원이 등록을 대신 접수해 줍니다. 진단받은 병원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됐나요?”라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면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이나 공단(전화 1577-1000)에 확인하세요.
- 산정특례로 줄어든 병원비에 더해, 아래의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