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금)가 내 소득 수준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암 치료처럼 병원비가 오래, 많이 들 때를 위한 안전장치예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다 더해서,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정되므로, 내 상한액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등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로 5%만 낸 금액은 본인부담금이므로 포함돼요.
어떻게 돌려받나요
- 사후환급 — 해가 지나고 공단이 정산해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 분께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안내문이 오면 신청서를 내면 돼요.
- 병원비가 아주 커지면 연도 중에도 상한액까지만 내도록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사전 적용).
- 안내문을 놓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