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긴급복지 생계지원(암환자 가구)

주관 · 보건복지부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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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암 등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모든 암 · 75% 이하

    1인 가구: 783,000원/월, 2인 가구: 1,286,600원/월, 3인 가구: 1,644,000원/월, 4인 가구: 1,994,600원/월, 5인 가구: 2,324,400원/월, 6인 가족: 2,636,700원/월,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원/월씩 추가

지원 내용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지원 기간

기간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자격 기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암 포함),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부채를 뺀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돼요.

참고

가 아니어도, 근로 능력이 있어도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의료급여 자세히 보기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상병수당(시범사업)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병수당(시범사업) 자세히 보기
  • 신청 순서 주의

    이 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은(는) 그다음에 신청하세요

    국가 긴급복지 우선 → 대상 미해당/부족 시 서울형·경기도형. 동일 위기사유 시 중복 불가. 서울형 기초보장은 긴급복지 종료 후 연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세히 보기
  • 신청 순서 주의

    이 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고, 긴급복지 의료지원은(는) 그다음에 신청하세요

    국가 긴급복지 우선 → 대상 미해당/부족 시 서울형·경기도형. 동일 위기사유 시 중복 불가. 서울형 기초보장은 긴급복지 종료 후 연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세히 보기
  • 신청 순서 주의

    이 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고,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은(는) 그다음에 신청하세요

    동일 위기사유 시 국가 긴급복지가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세히 보기
  • 신청 순서 주의

    이 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지원은(는) 그다음에 신청하세요

    동일 위기사유 시 국가 긴급복지가 우선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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