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직장인·자영업자가 암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그 기간의 소득 손실을 하루 단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아직 시범사업이라 사는 곳이 시범지역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경우만 보상하고, 암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을 못 하면 소득이 그대로 끊겼어요. 상병수당은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전국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 — 즉 일을 하고 있던 분이 대상이에요.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암 진단과 치료는 여기에 해당해요.
- 시범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내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국민건강 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나, 얼마 동안
- 하루 최대 49,540원(2026년 기준)이고, 일부 유형(3단계 직장 가입자)은 최대 68,100원까지예요. 금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 한 번의 질병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1577-1000.
- 일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줄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공단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 치료비가 아니라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예요. 병원비는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따로 줄입니다.
- 시범사업이라 지역·대상·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아래 사업 상세의 확인일을 보고, 신청 전 공단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