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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주관 · 국가보훈처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체 희생 있는)국가유공자 본인 및 (신체 희생 없는)국가유공자 유가족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본인), 보훈병원 본인부담액 30~90% 지원(본인+유가족)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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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

국비 진료 대상(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은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아요. 감면 진료 대상(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은 본인부담액의 30~90%를 지원받아요.

지원 금액 자세히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으로 진료받는 경우 10%를 본인이 부담해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등도 유사 기준이 적용돼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복지로(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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