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비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주관 · 국가보훈처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

    모든 암 · 100% 이하

    산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지원 내용

의료비 부담 경감(증 발급)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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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일반가구는 80% 이하, 취약가구(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상이등급 1~3급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100% 이하여야 해요. 상이 1급자는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돼요.

신청 절차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소득인정액 판정을 거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으로 구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요(2023.1.1.부터 적용).

참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등)·금융재산 공제(2,000만원)·자동차 공제(상이 1~7급 2,000cc 이하 1대) 등 세부 산정 기준이 있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복지로(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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