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병돌봄지역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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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휠체어를 탈 정도 상태의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특별 교통수단 제공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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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 동반 가족·보호자가 대상이에요.

필요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의료소견서 등(지자체별 상이)

신청 절차

전화·인터넷·문자 신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시군구청·복지관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셔틀·콜 운행 방식으로 운영해요(운행 대수는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는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초과 지자체는 150명당 1대 기준).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조에 근거하며, 세부 운영 범위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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