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생활지원지역 전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주관 · 지자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자체별 상이)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차량운행을 통해 출퇴근, 외출보조, 병원 이동 등 이동 서비스

지원 기간

기간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자격 기준

중증보행장애인,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지원이 필요한 사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임신중~출산 후 6개월 미만), 일시적 휠체어 이동자 등이 대상이에요(예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절차

전화·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출발지·목적지를 콜센터에 접수해 이용해요(예시: 대전 1588-1668/042-612-1010, djcall.or.kr).

지원 금액 자세히

기본요금·거리요금·시간요금 체계로 운영되며(예시: 대전 기본요금 3km 1,000원), 지자체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참고

이 사업명 그대로의 전국 단일 서비스는 없고, 지자체(또는 지자체 산하 공사·사회서비스원)별로 개별 운영돼요. programs.json의 organizer가 '공공데이터포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기관이 아니라 데이터 출처(공공데이터포털의 표준데이터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표기 정정이 필요해 보여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자체별 대표 예시)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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