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생활지원지역 제주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제주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주관 · 제주도·전남 신안군 등 특정 지자체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 및 본인부담 경감대사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모든 암 · 50% 이하
항공료, 선박비 등 (KTX, 열차비 등의 현지교통비 제외)
지원 내용
교통비 1인당 연간 최대 12회
지원 기간
1년
자세한 자격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및 ( 등록)으로 등록된 사람이 도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지원돼요. 18세 미만 아동환자나 80세 이상 고령환자는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돼요.
필요 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 진료비 영수증
신청 절차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요.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도 가능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 예산 범위 내).
참고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이동만 인정돼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복지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이동지원 성격상 중복 여부 지자체 확인 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