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한시적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노인보험 단가 기준 가격 사용료 책정)
지원 기간
72시간, 30일 이내 사용
자세한 자격 기준
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 대상이에요. 긴급성(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주 돌봄자 사망·입원 등), 돌봄 필요성(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불가), 보충성(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령 무관 지원 가능하며, 소득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화돼요.
신청 절차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어려운 경우 친족·법정대리인·이해관계인(위임장 작성)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담당자 대리 작성 후 유선 동의), 복지로 온라인(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으로 신청 가능해요. 신청 후 가정방문 조사(요구도 평가표)를 거쳐 지원필요도를 상·중·하로 평가해 '상'이면 대상자로 선정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전자바우처로 지원되며, 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가급적 30일 안에 사용하도록 권고해요.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이 차등 부과돼요.
참고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요.
복지로(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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