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병돌봄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주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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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판정 이후의 65세 미만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 65세 미만

지원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필요 활동 지원 활동지원사 파견(등급에 따라 자부담 발생)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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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암 치료로 장애 등록을 마친 뒤 이 조사를 통과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대상자별 추가 서류

신청 절차

본인이나 친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신체 지원(목욕·세면·식사·이동 도움), 가사 지원(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 지원(등하교 보조·외출 동행),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은 생계·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정액 20,00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4%, 120% 이하는 6%를 부담하며,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에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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