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병돌봄지역 전국
가족돌봄휴직
주관 · 고용노동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족 환자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 환자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내용: 긴급 휴가(일단위 분할 사용 가능, 한무모 가정의 경우 15일 내 신청 가능)
가족 환자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 내 근로(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지원 내용
긴급 휴직(1회 신청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야 하며,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 가능)
지원 기간
연간 30~90일
자세한 자격 기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단 돌봄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다른 가족이 돌봄 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에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돌봄 필요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사업주 요구 시) 건강상태·돌봄 필요성 증명서류
신청 절차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요(늦은 신청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 지정). 종료일은 1회만 연기 가능하고(30일 전 신청), 개시 7일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연간 최장 90일(분할 사용 가능, 1회당 최소 30일 이상). 급여 지급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참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돌봄 대상이 사망하면 신청이 무효가 돼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세 확인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