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19~64세)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 13~64세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하는 13~39세 청년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 13~39세
지원 내용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 차등 적용)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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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3~64세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에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져요.
필요 서류
-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을 증빙하는 진단서 등 서류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고 선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돼요.
지원 금액 자세히
기본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A형(월 36시간) 684,000원, B형(월 24시간) 444,000원, C형(월 72시간) 1,368,000원이에요.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등)는 월 12만~27.2만원 수준이고요. 본인부담률은 기초수급자·은 면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60% 이하는 25%, 160% 초과는 100%예요.
보건복지부 · 상세 확인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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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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