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주관 · 보건복지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제 투여·방사선치료 등 항암치료, 생식 관련 수술, 염색체 이상 등)로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제외)
모든 암 · 소득 기준 확인 필요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치료, 면역억제치료)로 인한 영구 불임 예상자가 주 대상이나, 비암성 사유(난소·고환 관련 수술, 염색체 이상 등)도 포함됨.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id 50, 지자체·19~44세 여성 한정)과 달리 전국 대상·성별 구분 지원(생애 1회) — 별개 사업으로 신규 등재함(curation-apply-report.md 참고).
지원 내용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의 50% 지원(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기간
생애 1회
자세한 자격 기준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치료 등 항암치료, 생식 관련 수술, 염색체 이상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분은 제외돼요.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생식세포를 채취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보건소가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담당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의 50%를 지원받아요. 평생 1회만 지원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예요.
참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19~44세 여성 암환자라면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연 2백만원 한도)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아요 — 두 사업은 운영기관과 지원조건이 달라 중복 검토가 가능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돼요.
복지로(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