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주관 · 환경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악성중피종·원발성폐암·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으로 판정받은 사람(산재보험 등 타 법률로 이미 보상받은 사람은 제외)
폐암 · 소득 기준 확인 필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1의 인정기준 충족자 대상, 소득 기준 없음(질병 판정 기준). 원발성폐암 외 중피종·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등 비암성 석면질환자도 지원 대상이나, 이 안내는 암환자 지원사업 범위(원발성폐암)에 한정함.
지원 내용
석면질병(악성중피종·원발성폐암·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치료비() 지원 + 요양생활수당(월 47.9만~199.5만원, 질병·등급별 차등) + 사망 시 장례비/특별장의비(376.7만원) 및 특별유족조위금(941.7만~5,650.1만원, 2026년 기준)
지원 기간
기간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자격 기준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중 하나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조사·심사를 진행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석면질병 치료비(요양급여)를 지원받고, 치료·요양·생활에 필요한 요양생활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중피종·폐암 월 199만 4,660원, 석면폐증 1급·흉막비후 월 146만 3,150원, 석면폐증 2급 월 95만 7,430원, 석면폐증 3급 월 47만 8,710원, 2026년 기준). 사망 시에는 장례비(376만 6,760원) 또는 특별유족조위금(최대 5,650만 1,400원)이 지급돼요.
참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 콜센터(1833-769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