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주관 · 보건복지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50% 이하) 중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포함),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모든 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세대 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대상이나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되어 별도 부양능력 판정 없음.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 면제(식대 20%만 부담),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14% 부담.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중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암 포함)는 비용 본인부담 면제(입원·외래, 식대 20%만 부담),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외래 정액 1,000~1,500원) —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지원 기간
기간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자격 기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가 조사·심사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 여부를 결정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암 등 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고(입원·외래 모두, 식대만 20% 부담),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해요(외래는 1,000~1,500원 정액).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요.
참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본인부담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되며,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돼요.
복지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