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영농도우미지원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 미만 농업인 암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시 도우미 1일 인건비(5.9만원 지원, 차액 자부담)

지원 기간

연 10일 이내

자세한 자격 기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법인 제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중인 경우, 법정감염병 격리 대상자 등이 해당돼요.

신청 절차

지역 농협에 신청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만 4천원의 70%인 5만 8,8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에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참고

공식 페이지에 자녀 출생연도 관련 조건이 함께 안내되어 있으나 암 등 중증질환 사유와는 별개 항목으로 보여요. 정확한 세부 조건은 담당부처(02-2080-5424)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이 사업,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