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영농도우미지원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 미만 농업인 암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시 도우미 1일 인건비(5.9만원 지원, 차액 자부담)
지원 기간
연 10일 이내
자세한 자격 기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법인 제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중인 경우, 법정감염병 격리 대상자 등이 해당돼요.
신청 절차
지역 농협에 신청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만 4천원의 70%인 5만 8,8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에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참고
공식 페이지에 자녀 출생연도 관련 조건이 함께 안내되어 있으나 암 등 중증질환 사유와는 별개 항목으로 보여요. 정확한 세부 조건은 담당부처(02-2080-5424)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어업활동지원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대상(어업/농업) 배타적
어업활동지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