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지원지역 전국복지로(정부 복지포털) 등록
어업활동지원
주관 · 해양수산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암 환자
모든 암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암 진단 후 1주일 이상 통원 또는 3일 이상 입원 시(1일 최대 9.6만원 지원)
지원 기간
30일간
자세한 자격 기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사고·질병(1주일 이상 진단 요양 또는 3일 이상 입원), 임신·출산(출산 후 3개월 이내 포함), 최근 3년 이내 4대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중인 경우,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등이 대상이에요.
필요 서류
- 진단서
- 입원확인서(상해진단 시)
- 의사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절차
각 시·도 담당 수산사무소(시·군·구청)에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요.
지원 금액 자세히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으로 1일 최대 9만 6천원(1일 인건비 12만원 기준)을 지원하고, 연간 최대 3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식 안내 보기 →(새 창 열림)
복지로(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상세 확인일 2026-07-24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사업
-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영농도우미지원과(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대상(어업/농업) 배타적
영농도우미지원 자세히 보기